임상시험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주로 거론되지만, 의료기기 역시 별도의 임상시험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.
두 분야 모두 연구대상자 보호와 과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하지만, 적용 법령, 승인 절차, 시험 설계 방식, 문서 요건 등에서는 구체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.
이 글은 2025년 이후 기준으로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약품과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각 항목은 GCP 기준, 식약처 절차, 문서보관 기준 등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, 입문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중심으로 설명합니다.
적용 법령 및 관리 체계
구분 | 의약품 | 의료기기 |
적용 법령 |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(약사법 하위) | 의료기기법, 의료기기 허가·심사·신고 규정 |
GCP 기준 |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|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|
관할 기관 | 식품의약품안전처 (MFDS) | 식품의약품안전처 (MFDS) |
두 제도는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, 임상시험 계획, 승인, 시험기관 요건 등도 다르게 구성됩니다.
임상시험 승인 절차
항목 | 의약품 | 의료기기 |
식약처 승인 | 신약, 1상, 생동성 시험 등은 승인 필요 | 기기 특성에 따라 면제 가능 (비침습 기기 등) |
IRB 심의 | 필요 | 필요 |
의료기기는 제품의 등급과 사용 목적에 따라 식약처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,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.
임상시험 설계 및 시험군 구성
항목 | 의약품 | 의료기기 |
시험군 구성 | 위약/대조군 포함 무작위배정 일반적 | 단일군 또는 비교 없이 구조 중심 설계 가능 |
설계 구조 | 1상~4상으로 구분된 구조 | 단계 구분보다는 목적 중심 설계 |
시험 기간 | 수개월~수년 | 수주~수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음 |
단일군 설계가 가능한 의료기기 임상 관련 사례를 찾고 계신가요? 최근 승인된 예시를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. 부담 없이 확인 해보세요.
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 기준
항목 | 의약품 | 의료기기 |
대상자 위험 수준 | 약물 투여로 인한 전신 반응 가능 | 비침습 기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|
윤리심의 방식 | 정식 심의 일반적 | 제품에 따라 서면 심의도 가능 |
IRB는 시험 대상 기기의 침습성, 전기적 특성,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심의 방식을 판단합니다.
시험기관 및 품질관리 요건
항목 | 의약품 | 의료기기 |
시험기관 요건 | 식약처 지정 기관 필수 | 일부 기기는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 |
모니터링 / QA | 계획 및 수행 의무 | 동일 기준이나 적용 범위는 기기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|
의료기기 QA 체계 수립에 관심 있으신가요? 최근 발표된 GCP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시험 종료 후 보고 및 문서 보관
항목 | 의약품 | 의료기기 |
종료보고 | 식약처 + IRB 보고 | 승인받은 경우 식약처 보고, IRB 보고는 공통 |
문서보관 기준 | 기존 2년 → ICH E6(R3)에서 삭제됨 | 보관 기간 명시되어 있음 (예: 3년 등) |
ICH E6(R3)* 개정안에서는 문서보관 기간을 고정하지 않고, Sponsor 또는 규제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하도록 유연하게 변경되었습니다.
- ICH E6(R3):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에서 발표한 GCP 기준의 최신 개정안. 2023~2024년 초안 발표됨
실무자 FAQ
Q1. 의료기기 임상도 GCP 교육 대상인가요? → 네. 의료기기 임상 역시 GCP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실무자는 이수 후 증빙이 필요합니다.
Q2. 의료기기 임상에서 CRO는 필수인가요? → 필수는 아니지만 다기관 시험 또는 고위험 기기의 경우 품질관리 차원에서 CRO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Q3. 한 병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임상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? → 가능합니다. 단, 각 기준에 맞는 SOP, 시설, IRB 심의가 병렬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.
결론 – 각 제도의 차이를 인지하고 맞춤 대응 필요
의약품과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목적은 같지만, 규정과 절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. 각 제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이해한 후, 시험 설계 단계에서부터 IRB 심의, 문서 보관, 종료보고까지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참고 링크:
- 식약처 고시: https://www.law.go.kr
- ICH E6(R3): https://www.ich.org/page/efficacy-guidelin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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