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임상시험은 수많은 문서들로 이뤄져 있습니다.
이들 문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임상시험의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적 적절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자료입니다.
또한 식약처 실사나 IRB 점검 시 보관 상태나 관리 체계가 미흡하면 중대한 지적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의약품 임상시험의 주요 문서 종류와 관리 요령을 정리해드립니다.

필수 문서의 법적 근거
의약품 임상시험 문서의 작성 및 보관 의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.
- 「의약품 임상시험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, 제15조
- ICH-GCP E6(R2) 8. Essential Documents (핵심문서 목록)
- KGCP 해설서
문서 관리 기준은 GCP 준수 의무를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.

임상시험 주요 문서 유형별 정리
(1) 시험 개시 전 문서 – 계획 수립 및 승인 관련
문서명 | 주요 내용 |
시험계획서(Protocol) | 연구 목적, 설계, 대상자 수, 일정 등 |
IB(시험책임자 설명서) | 약물 정보, 안전성, 선행연구 결과 |
IRB 승인서 | 심의일자, 승인 조건 등 포함 |
계약서 | 의뢰자-기관 간 임상시험 수행 계약 |
GCP 교육 수료증 | CRA, CRC, PI 등 임상시험 참여자 대상 |
(2) 시험 진행 중 문서 – 연구 수행 중 생성되는 문서
문서명 |
주요 내용 |
서면동의서 및 동의서 보관 대장 | 대상자 서명본, 날짜, 설명 여부 등 기록 |
CRF (Case Report Form) | 연구대상자의 개별 데이터 기록 문서 |
시험약 관리 대장 | 수령, 보관, 사용, 반납 내역 등 |
이상반응 보고서 | SAE 발생 시 상세 보고 내용 |
모니터링 보고서 | CRA의 점검 기록 (Site Visit Report) |
(3) 시험 종료 후 문서 – 결과 정리 및 책임 인계 문서
문서명 | 주요 내용 |
종료 보고서 | 시험 종료 내용 요약, IRB/식약처 보고용 |
결과 보고서(CSR) | 통계 분석, 시험 결과 정리본 |
회수·폐기 보고서 | 사용하지 않은 시험약 회수 및 폐기 기록 |
문서 인수인계표 | CRO ↔ 기관 간 문서 반환 내역 기록 |
보관 서약서 | 종료 후 문서 보관 주체 및 책임 명시 |
문서 관리 실무 요령
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
- 선작성 후서명: 날짜 역순 기입 금지
- 수정 시 이중선 및 서명: 화이트,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
- 문서 일관성 유지: IRB 제출본과 현장 보관본 일치 필요
- 보관 장소: 모든 문서는 잠금 장치가 있는 보안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, 접근 권한이 있는 인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합니다.
- 전자문서 관리: 전자 형태의 문서는 감사 추적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관하며, 정기적인 백업과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해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보존 기간 준수: 보존 기간은 시험 종료 후 최소 3년 이상이며, 관련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연장 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폐기 절차: 보존 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승인된 절차에 따라 폐기하며, 폐기 기록을 유지하여 추후 감사 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이러한 관리 요령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,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.
문서 보관 기준
항목 | 기준 |
보관 기간 | 최소 3년 이상 보관이 원칙(약사법 기준) |
보관 장소 |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, 접근 통제 필요 |
전자문서 | 감사 추적기능(Audit trail) 갖춘 시스템 필수 |
2025년 1월 6일에 최종 승인(Step 4) 된 E6(R3) 버전에서 임상시험 필수 문서의 보관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연수(예: 2년, 5년 등)가 삭제되었으며, 각 국가의 규제 요건에 따라 보관 기간을 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실무 Tip: 변경된 가이드라인은 “각국의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한다”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,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식약처 고시, 계약서, 기관 SOP를 기준으로 보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.
자주 지적되는 오류
항목 | 대표 사례 |
동의서 관리 | 서명 누락, 날짜 불일치, 설명 미기재 |
시험약 관리 | 보관온도 기록 누락, 반납 누락 |
CRF 작성 | 빈칸 방치, 근거 없는 기재, 원자료와 불일치 |
서면 기록 | 교육 이수일자 누락, 문서 누락 |
실무 Tip: 점검 전 문서별 사전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면 오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
문서 인계 및 보관 책임 체계
시험 종료 후에도 CRO와 병원 간 문서 인계가 적절히 이뤄져야 합니다.
임상시험 결과의 법적 책임 및 보관 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,
의뢰자·기관·시험책임자 간 보관 기간과 책임 범위를 명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실무 Tip: 문서보관계획서(Record Retention Plan)는 시험 종료 후 문서 인계 및 책임 설정을 위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, GCP 상에서도 필수 보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보관 장소, 기간, 인계 주체, 폐기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,
의뢰자·기관·시험책임자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마무리하며
임상시험 문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, 연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.
하나의 누락이 전체 과제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초기 단계부터 문서의 작성, 보관, 인계 체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기관, 의뢰자, 연구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
- GCP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문서 관리 기준을 실무에 적용해야
향후 식약처 실사, 내부 점검, 외부 감사(Audit) 등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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