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상시험에서 동의서(Informed Consent Form, ICF)는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과정을 문서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.
단순한 서명이 아닌, 연구 목적, 절차, 부작용, 철회 권리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연구대상자가 이를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.
2025년부터는 ICH E6(R3)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자동의서(eConsent) 도입이 가능해졌으며,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IRB(임상시험심사위원회) 심의와 실사를 통과할 수 있는 이해도 높은 동의서 작성 방법과 실무적 팁을 실무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.
임상시험 동의서란? – 기본 개념과 역할
임상시험 동의서(ICF, Informed Consent Form)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, 방법,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는 문서입니다.
이 문서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와 연구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.
관련 규정:
- ICH-GCP E6(R2) 제4.8항: 연구자는 동의서 작성 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,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: 임상시험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자발적 동의 절차를 규정합니다.
- 의약품 임상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: 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서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.
동의서의 목적:
- 연구 목적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
- 예상되는 이익 및 위험성 고지
- 자발적 참여 및 철회 권리 안내
- 개인정보 처리 및 보관 방침 안내
동의서의 필수 항목 – 법적 기준에 따른 구성 요소
동의서에는 법적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, 누락 시 IRB 심의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.
2025년부터는 전자동의서(eConsent)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전자서명 및 전자기록 보관 방침이 추가되었습니다.
항목 | 내용 | 작성 시 유의점 |
연구 제목 및 책임자 정보 | 연구명, 연구책임자(PI) 이름, 연락처 | 연구자 연락처는 CRC 또는 PI의 직통 번호로 기재 |
연구 목적 및 절차 | 연구 목적, 참여 기간, 연구 방법 |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 |
예상 이익 및 위험 | 참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| “부작용 없음” 대신 “드물게 ○○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”와 같은 표현 사용 |
개인정보 처리 및 보관 | 수집 항목, 보관 기간, 삭제 시점 |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폐기 절차를 명확히 명시 |
자발적 참여 및 철회 권리 |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 | 철회 시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 |
비용 및 보상 | 교통비, 진료비, 치료비 보상 내역 | 구체적인 금액 또는 보상 기준을 명확히 기재 |
연락처 및 민원 접수 | 연구 책임자, IRB 연락처 | 연구책임자(PI) 또는 CRC의 직통 연락처 기재 |
위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IRB 반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작성 오류와 개선 방안
동의서 작성 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정리했습니다.
항목 | 오류 사례 | 개선 방안 |
개인정보 항목 | “정보 수집”만 기재하고 세부 항목 미명시 | 수집 항목(이름, 연락처, 병력), 보관 기간, 폐기 시점 명확히 작성 |
위험 설명 | “부작용 없음”과 같은 단정적 표현 사용 | “드물게 ○○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”로 대체 |
연락처 | 병원 대표번호만 기재 | 연구책임자(PI) 또는 CRC의 직통 연락처 기재 |
서명 구역 | 대상자 서명란만 있고 연구자 서명란 없음 | 연구자 서명란 추가: 연구자가 설명했음을 증명 |
철회 권리 | 철회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 | “연구 참여는 자발적이며, 철회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”로 수정 |
*동의서 누락 또는 불완전 작성은 IRB 정기점검 및 식약처 실사에서 가장 빈번한 지적 사항입니다.
IRB 심의 통과를 위한 체크리스트 – 최종 점검 항목
- 법적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었는가?
- 문장이 짧고 쉬운 언어로 작성되었는가?
-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설명했음을 입증할 서명란이 있는가?
-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명확히 설명되었는가?
- 자발적 참여와 철회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안내되었는가?
- 동의서와 연구 설명서가 별도로 구성되었는가?
TIP: IRB 승인 후 동의서 내용을 수정할 경우, 반드시 변경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. 무단 수정은 심각한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반 사례 – 실제 IRB 심의에서 지적된 동의서 오류 사례
- 개인정보 항목 누락:
- 서울대병원 CRC는 동의서에 ‘수집 항목’만 기재하고, 보관 기간과 삭제 시점을 누락하여 IRB에서 수정 요청을 받았습니다.
- 위험 설명 미비:
-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‘부작용 없음’으로 기재했으나, 실제로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10% 정도 발생함이 보고되어 IRB에서 재작성 요청을 받았습니다.
- 연락처 미기재:
- 연구책임자(PI)의 직통 연락처 대신 병원 대표번호만 기재하여 IRB에서 재제출을 요구했습니다.
2025년 ICH E6(R3) 개정안 반영 – 전자동의서 도입
2025년부터 시행되는 ICH E6(R3) 개정안에서는 전자동의서(eConsent)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.
- 전자동의서에는 전자서명, 서명 일시, 접속 로그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삭제 시점은 전자기록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.
- 전자동의서 도입 시 연구대상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, 설명 동영상 또는 이미지 자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.
결론 – 동의서는 연구대상자 보호의 첫걸음
임상시험 동의서는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 절차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
연구자는 동의서 작성 시 법적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, 연구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.
또한, 2025년부터는 전자동의서(eConsent)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기록 보관 및 관리 체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
연구자는 동의서의 각 항목을 점검하고, IRB 심의에서 반려되지 않도록 사전에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출처:
KoNECT 임상시험 정보: https://www.konect.or.kr
식약처 임상시험 관리기준(GCP): https://www.mfds.go.kr
헬싱키 선언 원문: https://www.wma.net
ICH E6(R3) 개정안: https://ich.or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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