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상연구에 입문한 많은 분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**‘임상시험(Clinical Trial)’과 ‘연구자주도 임상연구(Investigator-Initiated Trial, IIT)’**입니다.
두 용어 모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의미하지만, 그 목적과 규제, 책임 주체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, 실제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념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.
✅ 임상시험(Clinical Trial)이란?
임상시험은 신약, 생물학적 제제,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시험입니다.
주로 제품의 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✔ 주요 특징
- 목적: 허가 신청, 변경 신청 등 규제 목적
- 규제: 「약사법」, 「의료기기법」, 「생명윤리법」 등
- 승인: IRB 승인 필수,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(IND) 필요
- 기준: ICH-GCP 등 국제 임상시험 기준에 따라 수행
- 책임 주체: 스폰서(의뢰자, 예: 제약사)가 전체 시험을 책임
📌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ICH-GCP 기준에 따라 수행되며,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(IND)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✅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(Investigator-Initiated Trial, IIT)란?
연구자주도 임상연구(Investigatory-Initiated Trial, IIT)는 말 그대로 연구자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임상연구입니다.
기존 치료의 효과 비교, 새로운 투약 전략, 관찰 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, 반드시 허가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.
✔ 주요 특징
- 목적: 학술적 목적, 진료 결과 평가, 약물 재목적화 등
- 규제: 「생명윤리법」 중심 적용, 경우에 따라 IND 필요
- 승인: IRB 심의 필수
- 책임 주체: 연구자 본인 또는 소속 기관
- 예산: 자체 확보 또는 일부 외부 지원 가능
📌 IIT라고 해도 의약품의 용법·용량 변경, 새로운 적응증 연구 등 허가 관련 요소가 포함되면 법적으로 임상시험으로 간주되며, 이 경우 GCP 기준과 IND 승인이 필요합니다.
🔍 개념 비교 요약표
항목 | 임상시험 |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|
주체 | 제약사, 의료기기 업체 등 | 연구자 또는 병원 |
목적 | 허가 목적 | 학술 목적 등 |
식약처 승인(IND) | 필요 | 일반적으로 불필요 (예외 있음) |
GCP 적용 | 의무 | 일부 적용 또는 선택 가능 |
적용 법령 | 약사법, 의료기기법, 생명윤리법 | 생명윤리법 중심 |
IRB 심의 | 필수 | 필수 |
예산 | 의뢰사 전액 부담 | 연구자 주도, 일부 후원 가능 |
책임 구조 | 스폰서 주도 | 연구자 본인(스폰서 역할 포함) |
🧩 실무에서 혼동되는 부분들
💬 Q. IIT인데도 임상시험계획(IND)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?
👉 맞습니다. 예를 들어 기존 약물의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연구처럼 허가사항 변경이 목적이라면 연구자가 주도하더라도 법적 임상시험으로 분류됩니다.
💬 Q. 외부 자금을 일부 후원받았는데, 연구자주도라고 볼 수 있을까?
👉 연구자가 연구설계, 자료 분석, 발표까지 전적으로 주도했다면 IIT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 단, 기업이 연구 방향을 통제하거나 직접 관여했다면 의뢰자주도 임상시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
✍️ 마무리하며
임상시험과 연구자주도 임상연구는 모두 인체 대상 시험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,
👉 그 목적과 규제 수준, 책임 구조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.
임상연구에 참여하거나 기획하는 실무자라면
내가 참여하는 연구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, 어떤 규제와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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